이번 혁신형 제약 기업 선정으로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회사는 자평했다.
회사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규정에서는 최근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30억원 미만, 최근 4사업년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템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별도 기준 매출 12억원, 19억원을 냈다.
코아스템은 이번 연장 승인으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스닥 상장규정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함께 적용된다고 했다. 이에 관리종목 지정에서 면제돼, 연구 개발 및 해외 사업 진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경숙 코아스템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형 제약 기업 승인 만기인 2025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